미국, 중국산 드론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15%

미국, 중국산 드론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15%
자료사진 · Pexels / 사진 Eric Prouze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중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 등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을 탑재한 드론이 대상이다. 미국이 드론을 국가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기술로 판단하면서 중국산 제품과 부품을 겨냥한 장벽을 높였다.

무게와 기능 따라 중국산 드론 관세를 달리 매긴다

📰 무게와 기능 따라 중국산 드론 관세를 달리 매긴다

이번 관세는 드론의 무게와 기능,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5kg을 넘거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을 탑재한 드론에는 100%, 25kg 이하 일반 드론과 관련 부품에는 25%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 의존도가 상당하고 드론과 관련 부품이 국가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를 근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등 동맹국 제품에는 15%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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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동맹국 제품에는 15% 관세 적용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된다. 영국산 제품은 10%다. 다만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생산됐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신규 드론에 대한 통신 인증을 제한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내 통신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당시 조치만으로는 중국산 모터와 로터, 프레임 등을 들여와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까지 막지 못했다.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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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드론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해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온쇼어링은 드론이나 핵심 부품 생산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상무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관세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로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조항을 활용해 왔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중국산에 부과되는 25% 또는 최대 100%보다 낮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원산지와 생산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 제품에는 상대적인 가격 경쟁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생산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 단순 조립만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지, 한국 기업이 이 조건에 맞춰 생산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AI타임스 등 2026-08-15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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