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을 넘는 무인항공기시스템과 열화상 장비 탑재 기체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이 1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발표한 조치다. 드론과 핵심 부품의 미국 수입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한국산에 적용되는 별도 조건도 중요해졌다.

📰 25킬로그램 초과 드론과 열화상 기체에 100% 관세
포고령에 따르면 2026년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붙는다.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킬로그램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 대상이 된다.
미국 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미국 내 드론과 부품 생산역량 확충을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 한국산은 원산지 조건 충족하면 총관세율 15% 이하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별도 조건이 마련됐다.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내년 2월 9일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는 관세 면제 길 열어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에서 드론이나 부품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수·증설하기 시작하는 기업은 상무부 승인을 받을 경우 건설기간 동안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대상 제품과 생산설비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산에 총관세율 15%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100% 또는 25%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혜택은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어떤 부품과 기술이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한국 드론 업체의 미국 시장 접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로봇신문 등 2026-08-14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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