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9월 3일부터 일부 수입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른 조치다. 한국산도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정해진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15% 관세가 적용된다. 어떤 제품이 어느 세율을 적용받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 무게 25kg·열화상 장비 따라 관세가 갈린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붙는다.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가 적용된다. 프로펠러와 로터, 착륙장치 등 일부 부품의 25% 관세는 180일 유예돼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미국·지정국 생산 인증하면 한국산은 15%
핵심 부품과 기술의 사실상 전부가 미국이나 지정된 무역 파트너에서 생산됐다는 인증을 충족하면 한국·유럽연합·일본·타이완·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는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절차로,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됐다.

🌍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는 관세 면제 길 열어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에서 드론과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증설하는 기업은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공사 기간 동안 관련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백악관은 드론을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이번 조치가 미국 방위산업 기반과 국내 생산·투자·고용 확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 기업에는 15% 우대세율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한 인증 기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핵심 부품과 기술의 생산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부담하는 관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14일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사항을 미국과 협의하고 업계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우대세율의 구체적 적용 조건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 그 조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VOA 한국어 홈페이지 등 2026-08-15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