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두 번째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다루느냐가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헬러스타인 판사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기각했다. 사건 이송은 뉴욕 주법원에서 다루던 형사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겨 심리해 달라는 요구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미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현 단계에서는 연방법원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트럼프 측이 제시한 근거도 “새롭지도 않고 법적으로 충분치도 않다”고 밝혔다.

📰 13만 달러 지급 뒤 장부 34차례 위조 혐의 인정
사건은 스토미 대니얼스가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데서 출발했다. 트럼프 측은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비밀유지 합의 대가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흔적을 법률 자문료 등으로 처리하며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다뤄진 금액은 합의금과 은폐·위조 과정의 추가 비용을 합쳐 총 42만 달러였다. 주법원 1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34차례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 법원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송을 요구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트럼프의 공직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는 대니얼스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논의가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결정 직후 항고했고, 변호인단 공보 담당자는 대법원의 면책권 판결 등에 비춰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옮겨져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법원에서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사건은 한국을 직접 다루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현직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과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가 계속 법정에서 다퉈진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번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했고 주법원 항소심도 이어지고 있어,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주요 정책 판단과 별개로 이런 국내 정치·사법 문제가 향후 정치 일정과 대외정책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hidomin.com 등 2026-08-29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