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재편,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

트럼프 2기 관세 재편,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
자료사진 · Pexels / 사진 Markus Winkl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수입 규제 카드를 꺼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기존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자, 그 공백을 다른 법적 근거로 메우려는 조치다. 세율의 크기보다 어떤 법으로 어디까지 적용하느냐가 이번 국면의 관전 포인트다.

무역법 301조 활용 배경

📊 무역법 301조 활용 배경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으로, 대통령 재량이 넓다는 점에서 기존 상호관세와 결이 다르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부문 조사를 근거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를 차지하는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대법원이 막은 것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 사용한 법적 근거였던 만큼, 근거를 바꿔 실효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설계로 읽힌다.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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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반응

한국은 12.5% 적용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만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상한선을 15%로 합의해 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15%가 방어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업이 관세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투데이 보도). 반대로 예외 조건이나 별도 관세가 덧붙어 실질 부담이 커질 여지도 남아 있다.

왜 중요한가

🎯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의 무게는 세율 숫자에만 있지 않다. 지난해 합의한 상한이 새 법적 근거 아래에서도 그대로 지켜지는지, 즉 한 번 맺은 통상 합의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합의가 근거 조항이 바뀔 때마다 다시 열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더 큰 비용이 된다.

🌍 한국에는 어떤 영향

주의할 것은 수출 산업이 다 같이 타격을 받는다는 식의 뭉뚱그린 진단이 이번 사안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마다 미국과 연결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완제품을 실어 보내는 산업, 이미 현지에 공장을 지어 둔 산업, 애초에 관세 대상이 아닌 산업이 한 문단 안에 뒤섞여 있다. 아래에서 네 갈래로 나눠 본다.

💾 반도체

반도체는 통념과 달리 미국으로 직접 나가는 물량이 많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2024년 1~11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274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미국행은 9,206백만 달러(약 92억 달러)로 7.2%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 홍콩을 합친 비중은 51.7%였다. 관세율이 몇 퍼센트포인트 오르내리는 것보다,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와 공급망 원산지 규정을 어디까지 조이는지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손익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301조 조치를 볼 때도 세율표보다 함께 붙는 조건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자동차

노출도가 가장 높은 쪽은 자동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683억 달러 가운데 미국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었다. 완성차는 국내에서 만들어 배로 실어 보내는 비중이 커서 관세가 곧바로 현지 판매가에 얹힌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세금을 제조사와 현지 딜러, 소비자 중 누가 얼마나 나눠 지느냐이며, 이는 브랜드별 가격 전략과 재고 사정에 따라 갈린다. 현지 생산을 늘리면 관세는 피하지만 그만큼 국내 공장의 물량과 일자리 문제가 따라온다.

🔋 배터리

배터리는 이미 답을 반쯤 옮겨 놓은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23년 11월 기준 92.4%에 이르렀고, 같은 해 이차전지 수출은 98억 3천만 달러로 1.5% 줄며 8년 만에 역성장했다. 생산 거점이 미국과 유럽에 있으니 국경에서 매기는 관세에 걸릴 물량 자체가 적다. 대신 이 산업의 변수는 세율이 아니라 보조금 요건과 핵심 광물 원산지 규정 쪽에 있다. 관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배터리를 자동차와 같은 칸에 놓고 보면 오히려 실제 위험을 놓치기 쉽다.

📱 플랫폼·디지털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는 성격이 또 다르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국경을 넘는 물품에 매기는 세금이라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무역법 301조가 디지털 분야와 무관한 조항은 아니다. USTR은 2020년 6월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301조로 조사해 2021년 6월 해당국 일부 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다자 협상을 이유로 유예한 전례가 있다. 디지털 규제가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지켜볼 지점은 관세 고지서가 아니라 규제 의제의 이동 경로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하나의 파장이 네 산업에 똑같이 퍼지는 사건이 아니라, 산업마다 다른 통로로 스며드는 사건에 가깝다. 자동차는 세율, 반도체는 공급망 규정, 배터리는 보조금 요건, 플랫폼은 규제 의제가 각각의 관문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숫자가 나올 때마다 어느 산업의 어느 통로에 걸리는 이야기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하다.

📰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26-07-26

통계 출처 · 반도체 수출액과 지역별 비중: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 한국경제(무역협회 통계 인용) / 배터리 해외생산 비중과 이차전지 수출: 한국무역협회 / 301조 세율과 정부 입장: 이투데이 / 디지털서비스세 301조 조사: USTR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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