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 명의 투표가 법적 다툼의 중심에 섰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투표용지를 받았을 수 있다며 해당 표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요구였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정부의 권한과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 연방 항소법원, 법무부의 투표 2만 표 분리 요구 막아
영국 가디언의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 2만 명의 투표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이들에게 투표용지를 불법적으로 발송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적 다툼의 핵심은 비시민권자의 투표 여부에 관한 연방정부의 주장과 이를 근거로 주정부에 특정 투표의 분리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진행 중 연방정부 개입 강하게 비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심리한 연방 항소심 법원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진행 중인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이번 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선거 절차에 개입하려다 겪은 세 번째 법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가 이미 시작됐고 선거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계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비시민권자 투표는 이미 불법이라고 반박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 법률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주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법적 장치 때문에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선거 부정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이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본타 장관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한 주에 세 차례 법적 패배, 선거 관리 권한 충돌 이어져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의 예비적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조치를 명령하거나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어 수요일에는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투표의 적법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연방정부와 선거 관리 권한을 지키겠다는 주정부의 입장이 법원에서 충돌한 사례로 남게 됐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이번 갈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미국 법무부가 문제 삼은 2만 표와 캘리포니아주가 강조한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 규정은 선거 부정 의혹을 다룰 때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한국에서도 선거 관련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이를 검증하는 절차와 적법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The Guardian, 캘리포니아주 정부 등 2026-10-30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